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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25 2012고정31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음식을 제공받아도 그 대금을 지불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10. 26. 21:45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멸치국수, 참이슬 소주 3병, 땡초장육 등 시가 2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 받아 이를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식을 시켜 먹은 후 그 대금을 요구하는 식당 직원 및 손님들에게 수회 욕설을 하고 손으로 삿대질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30여분 이상 난동을 부려, 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던 불상의 수명의 손님들이 먹다가 그냥 나가버리고, 식당에 들어오려는 수명의 손님들도 그냥 가버리게 하는 등 피해자 C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객주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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