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9. 11:22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공원 공영주차장 내에서 공원관리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이 수원교도소에 수감 중인 F을 면회하러 가는데 함께 가기로 약속하였으나,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다녀온 것에 불만을 갖고 있던 중 피고인이 공원에서 청소도구를 부러뜨리고 다른 사람과 싸웠을 때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청소도구를 손괴한 사람으로 피고인을 지목하여 알려준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보복을 벼르다가 피해자 소유의 G 무쏘 승용차를 주변에 있는 돌맹이로 양쪽 펜더와 문짝 등을 긁어 판금 및 도색 등 수리비 1,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흠집을 내어 손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행 및 피해현장 사진이 각 있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 모두 E이 CCTV 영상을 보고 피해 차량 옆에 있던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지목하는 취지의 내용이나, 위 영상 출력 사진에 비추어 위 영상 자체가 선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당일 피고인이 입고 있던 복장과 위 영상 속의 인물이 같은 복장을 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조사되지 않은 점, 정작 위 영상 자체는 증거로 제출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영상 속의 사람이라거나,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돌맹이로 긁어서 손괴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