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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1.30 2012고정70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8. 16:00경부터 16:3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C 앞 노상에서 이웃에 살고 있는 피해자 D과 골목 사용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주민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 같은 년아, 썅년아, 이 씹팔년아, 니가 뭔데 지랄이야,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