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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18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9. 23: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42의 10 앞 도로를 간석사거리 방면에서 간석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동일 차로에서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선행하다

신호대기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주행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던 렉스턴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위와 같이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보조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다.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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