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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2.20 2012고단9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9. 7.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957]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술값에 상당하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10. 12. 03: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주점’ 3번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만 원 상당의 윈저 12년산 양주 2병, 아가씨 봉사료 6만 원 시가 합계 32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또는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2. 23:30경 거제시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노래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만 원 상당의윈저 12년산 양주 2병, 아가씨 봉사료 2시간 6만 원, 룸T/C 2만 원 합계 시가 34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또는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13. 18:40경 거제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만 원 상당의 윈저 12년산 양주 3병, 시가 15만 원 상당의 맥주 1박스, 아가씨 봉사료 22만 원 합계 시가 82만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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