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① 2002. 8. 16. 창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사기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03. 1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② 2008. 10. 16. 같은 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08.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③ 2012. 2.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방조의료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산업안전보건법위반횡령죄로 징역 6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2.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 하순경 피해자 C에게 “쌀 유통업을 하려고 한다. 당좌를 개설하여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수일 내에 변제하고, 1억원을 투자하면 3개월 내에 원금을 회수해 주고 다른 곳에 투자하였다가 입은 손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보탬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용하여 쌀 유통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한 뒤, 그 돈의 대부분을 쌀 유통업과 관련이 없는 곳에 사용하거나, 산지에서 쌀을 구입하더라도 그 쌀을 정상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방법(일명 덤핑)으로 현금화하여 이를 자신이 취하려는 등 피해자로부터 쌀 유통업에 관하여 투자금이나 차용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쌀 유통업을 수행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과 차용금 및 수익금 등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5. 31. 당좌개설에 사용하기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교부받고, 2005. 6. 7. 쌀 유통업에 대한 투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