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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30 2012노54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여 형법상 ‘상해’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사고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역시 성립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사 피고인에게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먼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작성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수사기록 제13쪽)에 ‘뒷목이 뻐근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실제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병원에 찾아가 뒷목과 허리 부분에 관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2. 5. 30.부터 2012. 6. 13.까지 모두 9차례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의 차량이 수리비로 491,916원이 들도록 손괴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자신의 차량을 전방 우측으로 옮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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