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의 형(제1 원심판결 :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장기 4월 단기 2월, 원심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장기 8월 단기 4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0. 10. 초순 시간 불상경 부산 남구 C고등학교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D(14세)이 평소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20대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부터 2012. 4. 26.경까지 장소 불상지에서, E와 번갈아가며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하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카카오톡 문자서비스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시발 자슥이 요즘 개 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