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사 피고인은 2019. 9. 25. 22:30경 아산시 B모텔’ 앞 도로에서 직장 후배인 C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셔 술에 취한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D K5 차량을 이동 주차하는 과정에서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자 근처 주점에 있던 C에게 전화를 하여 위 장소로 오도록 한 다음 C에게 ‘내 차량이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길을 막고 있으니 대신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C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의 이동 주차를 재차 요청하여 C로 하여금 음주운전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C는 2019. 9. 25. 22:39경 위 ‘B모텔’ 앞 도로의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9. 25. 22:54경 위 ‘B모텔’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나는 주차장에서 운전하였고 1m밖에 운전하지 않았다. 잘못이 없으니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