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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1.16 2012고단31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5. 19:35경 순천시 C 소재 피해자 D(47세) 운영의 E마트 계산대에서 피해자가 아이스크림을 외상으로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돈 많이 벌었네, 죽어봐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카운터 위쪽 진열대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복분자 술병(높이 18cm, 직경6cm)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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