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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1.11 2012고단36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9. 21:00경 창원시 성산구 C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D 승용차 안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은박지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각 수사보고(마약류 감정의뢰 결과 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3.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마약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법정형 : 1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자수)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마약중독자의 자발적ㆍ적극적 치료의사)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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