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1. 25.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9. 1.경 광주 광산구 E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노후대비용 토지를 알아보려고 찾아온 피해자 D에게 “당신과 내가 4,000만 원씩 투자하여 광주 동구 G, H 토지를 매수하자. 이 토지에 투자를 하면 주유소를 건축하여 세를 놓을 수도 있고 나중에 시세차익을 얻을 수도 있어 노후대비를 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공동명의로 등기할 수 없으니까 우선 나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1/2 지분에 대하여 명의 이전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4,000만 원을 부담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돈 4,000만 원과 위 토지를 담보로 농협에서 대출받은 6,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합하여 토지대금을 지불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나머지 2,0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소비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위 토지는 토지거래허가와 무관하게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6. 9. 1. 위 토지의 전 소유자인 I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협약서, 토지매매계약서 2장, 계좌거래명세서, 무통장 입금증, 영수증, 약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