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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11.07 2019고단2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9. 9. 23:1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56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한 후, 같은 날 23:18경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25경 H에 있는 ‘I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택시 컵홀더에 꽂혀 있던 볼펜(길이: 약 13.5cm, 재질: 알루미늄류)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에 대고 “목 따줄까, 목을 찍어줄게” 등의 말을 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2. 자동차등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 및 협박을 당한 D이 택시를 놔둔 채 도망가자, 2019. 9. 9. 23:25경 경북 의성군 H에 있는 ‘I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9. 23:28경 경북 의성군 H에 있는 ‘I주유소’ 앞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택시에 부착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블랙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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