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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2.13 2019고단1846
사기미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0.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돈을 회수하여 무통장입금을 해주면 일당 10만원을 주고 별도로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조직원 ‘B’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 현금을 수거한 뒤 이를 다시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앞서 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인데, 기존에 E카드로부터 대출받은 금액 1,000만원을 변제하면 D에서 신규로 6,000만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 1,000만원은 F 명의의 G은행 계좌(H)으로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해서 위 성명불상자는, F에게 전화한 다음 “대출중개업체인 ‘B’ 직원인데, 거래실적이 부족하니, 계좌를 알려주면 돈을 입금하여 거래실적을 높이는 방법으로 I은행에서 5,000만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 당신의 G은행 계좌에 C 명의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우리 직원을 만나 전달해라”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1. 5. 12:20경 안성시 J 소재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F 명의의 G은행계좌로 송금한 1,000만원을 위 F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고자 하였으나, 그것이 사기 범행임을 눈치 챈 F의 신고로 출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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