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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5306
특수절도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On January 21, 2019, the Defendant entered the Marine Corps Soldiers 1242, and was discharged on August 27, 2020.

1. From November 11, 2019 to December 15, 2019, the Defendant: (a) from the first floor B of the main unit of the Marine Corps Education and Training Team in South-gu, Yancheon-gu, Chungcheongnam-gu; and (b) the Defendant opened three joints of the victims by using a spacker D with a spacker in a sponsor; (c) the Defendant, who was in his possession of the victim in his possession, went to the Defendant with one set of one set of the joints of the Marine Corps-style gymna for the Marine Corps-style gymna for the Marine Corps-style

Accordingly, the defendant stolen the victim's property together with D.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1.말의 불상일 10:40경 위 본부대대 주변에서 낙엽 청소 작업을 하던 중, 후임병인 피해자 E(남, 20세)이 늦게 합류한 이유에 관하여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절단기로 젖꼭지를 잘라버린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그 말을 들은 위 D이 피고인에게 ‘너 진짜 안하면 뒤진다’라고 말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생활반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전체길이 약 44cm, 날길이 약 3cm)를 들었다가 내려놓으며 D에게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망설이자, D이 재차 피고인에게‘안 하지, 안 하면 니가 뒤지는 거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절단기로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폭행할 마음을 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생활반 침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의를 올리게 한 다음, 절단기 날 부분을 피해자의 우측 젖꼭지 부위에 대고 자를 듯이 누르다가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자 절단기를 내려놓았으나, 이를 본 D이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안 잘렸는데, 제대로 안 하지’라고 말하며 계속할 것을 지시하자, 피고인은 다시 절단기 날을 피해지의 우측 젖꼭지 부위에 대고 누르다가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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