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0. 04:10경 경주시 B아파트 옆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4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콜농도가 0.1% 미만으로 주취상태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