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6.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고, 2008. 6.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1.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 16:25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리에 있는 양포항 도로부터 포항시 남구 장기면 계원리에 있는 31번 국도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과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3.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60%로 그다지 높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