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2.20 2011고단22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2273] 피고인은 2010. 10. 23. 창원시 의창구 C 소재 D 찻집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철거공사를 도급받거나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E에게 “서울에서 3억 원짜리 철거공사를 도급받아 공사 중인데 경비가 필요하니 30,000,000원을 빌려주면 즉시 공사에 필요한 인부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기고 일당 200,000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5. 위 D 찻집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권 농협 자기앞수표 20장, 현금 50,000원권 200장, 합계 3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1고단4646] 피고인은 2010. 6. 4.경 김해시 F 소재 피해자 G 소유의 주택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공장 직원으로 일하면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어 돌려받을 전세보증금이 없었고, 당시 재산이 전혀 없고 채무만 약 5,000만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으로 3,000만원을 주겠다. 일단 계약금으로 300만원을 주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 나머지 2,7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계약금 300만원을 교부한 후 2010. 6. 6.경부터 2011. 11.경까지 위 주택에서 거주하여, 차임 합계 48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22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증인 E의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조서 중 E 진술부분 포함)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