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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25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1. 5.부터 의정부시 C에서 동생 D 명의로 ‘E’라는 식품가공업체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6.경 의정부시 F아파트 103동 2301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일이 잘되고 있다. 회사에 돈이 좀 필요한데 5,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10만 원 이자를 주고 2년 내에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 회사에 보증금 1억 원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전세보증금, 생활비와 개인 채무변제, 그리고 거래처인 H에 대한 외상대금결제 등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와 채무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회사의 직원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할 만큼 회사운영이 잘 되지 않았고 회사에 보증금도 남아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매월 110만 원의 이자를 계속 지급하거나 2년 내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경 의정부시 I아파트 902동 1703호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 주문이 늘어서 시설을 더 해야 한다. 돈을 더 빌려주면 지난번에 약속한 매달 110만 원에 90만 원을 더하여 앞으로는 매달 200만 원을 이자로 주겠다.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캐피탈 대출금은 내가 부담하고 원금은 최대한 빨리 갚아주겠다. 회사에 보증금 1억 원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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