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영문) 춘천지방법원 2013.02.19 2012고정621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0. 17.경 C에게 1,000만원을 2012. 5. 17.을 변제기한으로 하여 대여하면서 매월 이자 50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2012. 1.경까지 3회에 걸쳐 총 150만원의 이자를 받아 금전대차에 관한 법정 최고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율 연 60%의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1. 2.경 C에게 300만원을 2011. 11. 12.을 변제기한으로 하여 대여하면서 매월 이자 9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2012. 1.경까지 2회에 걸쳐 총 18만원의 이자를 받아 금전대차에 관한 법정 최고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율 연 36%의 이자를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3. 7.경 D에게 100만원을 일수로 대여하면서 7일 동안 총 7만원의 이자를 받아 금전대차에 관한 법정 최고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연이자율 365%의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각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