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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25 2012노2415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약 5년간 수차례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 상당을 횡령하는 등 범행수법 및 그 죄질이 불량한 사정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계 1억 2,000만 원(8,000만 원 3,000만 원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선고일 전날까지 두 달 넘게 구금되어 있었던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더하여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이유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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