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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5 2012고합15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약 0.45g(증 제1호), 일회용 주사기 1개 증...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이하 같다), 2012. 7. 1. 새벽 중국 요녕성 대련시 D호텔 객실에서 성명불상자(E 카라오케의 마담으로 추정)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g을 중국 돈 900위안(한화 약 16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필로폰을 물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에 넣은 후, 가열하여 발생하는 증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3. 저녁 위 D호텔 객실에서 제1항의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중국 돈 800위안(한화 약 14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20. 저녁 위 D호텔 객실에서 제1항의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중국 돈 1,000위안(한화 약 18만 원)에 매수하고, 그 중 약 0.1g을 제1항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녹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21.경 제3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45g을 피고인의 트레이닝 바지 고무줄 밴드 속에 넣어 은닉한 후, 같은 날 20:30경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OZ378편을 이용하여 도착하여 출입국심사대와 세관검색대를 순차적으로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45g을 밀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추송서(마약 감정결과 통보)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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