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 11:40경 제천시 B 앞 도로부터 제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0년, 2002년, 2009년 및 2015년경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형을 4회 받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