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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2.20 2012노24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사기죄의 일부 피해자들이 당심에서 고소를 취하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 사기죄의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다른 유사한 사건과의 양형에서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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