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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23 2012고정218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자가용 중형화물 자동차 소유자인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5. 22. 10:00경 서울 구로구 C에서, 일용직 운전자인 D(49세,남)으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이사화물을 운송하도록 제공한 후 이사비용으로 도합 580,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실확인서(D)
1. 단속현장사진자료
1. 견적및계약서사본
1. 자동차등록증사본
1. 수사보고(부천시청 교통지도팀 상대 확인내용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