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경부터 2019. 7. 8.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으로 태국 국적의 E(여, 22세) 등 3명을 고용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및 마사지 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다음, 위 E 등에게 은박지로 감싼 콘돔을 건네주어 방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손님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제25조[1,369만 원(피고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성매매알선 1회당 피고인 취득금액 37,000원 × 1일 평균 성매매알선 횟수 10회 × 이 사건 범행일수 37일) - 위 기간 동안의 마사지사에게 별도로 지급한 돈 합계 390만 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