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 및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증 제4, 5, 6호를 피고인 B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들은 2018. 4.중순경부터 게임결과물에 대한 환전행위를 하였고, 기록상 환전행위로 인한 수익이 얼마인지 확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게임장 영업을 시작한 날부터 종료한 날까지 일 평균 3,000,000원 이상 환전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5,900,000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몰수, 추징,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몰수에 관한 직권판단 원심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압수된 증 제1호(휴대폰 1대)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2호(삼성휴대폰 1대), 3호(삼성휴대폰 1대), 7호(USB 1개), 8호(노트북 1대)를 피고인 B로부터 각각 몰수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압수된 증 제1, 2, 3, 7, 8호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압수된 증 제1, 2, 3, 7, 8호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몰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몰수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