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defendant shall be the plaintiff.
(a) KRW 38,828,260 and KRW 607,450 among them shall be from January 1, 2013; KRW 13,25,440.
Reasons
1. Judgment on the ground of the Plaintiff’s claim
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전남 해남군 C 대 5,9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래 주식회사 해남온천관광랜드 소유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개시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2. 12. 14.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개시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F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1. 12. 2.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12. 5. 2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ㄴ1, ㄱ1, ㅎ, ㅍ, ㅌ, ㅋ, ㅊ, ㅈ,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5,021㎡[이하 ‘이 사건 토지 중 선내 (가)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선내 (가)부분을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the defendant is obligated to return unjust enrichment from the possession and use of the portion on the ship among the land in this case to the plaintiff.
C. Furthermore, the amount of unjust enrichment to be returned by the Defendant is considered as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rent of the real estate in ordinary cases. According to the result of appraiser G’s appraisal of rent, it is the difference between December 14, 2012 and December 31, 2012 concerning the portion on board (a) out of the instant land from December 14, 2012 to December 31,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