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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9.12.11 2019노181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거나 2시간 동안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행동을 반복하여 약 2시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에 걸쳐 계속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며,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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