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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28 2012고단65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5. 1. 가석방되어 2009. 8.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6,400만 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1. 3. 23.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휘발유 등 기름을 사서 저장하였다가 되팔면 ℓ당 100원이 남는다. 돈을 빌려주면 ℓ당 35원씩 20,000ℓ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8회에 걸쳐 주겠다. 원금은 2011. 4. 10.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상호의 의류가게의 운영비가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름을 유통시키는데 사용하지 않고 의류가게의 운영비와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여러 사람에게 많은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6,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5,200만 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1. 4. 25.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름유통업에 투자를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돈을 더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까지 포함하여 ℓ당 50원씩 20,000ℓ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10차례 지급하고, 원금은 2011. 6. 7.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빌린 돈을 의류가게의 운영비와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여러 사람에게 많은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의 계좌로 1,000만 원을, 2011. 5. 4.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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