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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1.19 2019고단7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0.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공주시쪽에서 청양군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였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8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2차로 도로상에 서있는 피해자 D(여, 8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변사자 사진, 시체검안서(D), 검시조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시야가 좁아지는 야간에 운전을 하면서 속도를 줄이기는커녕 과속하는 바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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