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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15 2012고합13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11. 10. 16:00경 케냐 뭄바이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바(bar)에서 독일인 친구(일명 ‘D’)의 소개로 성명 불상의 케냐인(일명 ‘E’, 이하 ‘E’라 한다)을 만나 그 자리에서 E로부터 한국을 경유하여 일본까지의 마약 운반을 제의받고, 그 대가로 미화 약 6,400달러(그 중 5,000달러는 후불, 항공권, 숙박비 등은 별도)를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2.경 한국으로 출발하기 위하여 케냐 나이로비 공항으로 가는 택시를 타는 과정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760.28g(증 제1, 2호)이 숨겨진 빈 노트북 가방(증 제3호)과 항공권, 여행경비 미화 1,400달러를 받은 후 자신의 노트북과 옷가지를 위 가방에 채워 넣었다.

피고인은 2012. 11. 12. 17:55경 케냐 나이로비공항에서 카타르항공 QR533편을 타고 출국한 후 카타르 도하를 경유하여 같은 달 13. 16:35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1,760.28g을 케냐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및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이동경로 쪽지 번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아이폰4S 디지털 포렌식 분석자료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아이폰4S 분석결과보고) 압수조서 분석결과 회보 1부, 이동경로가 적힌 쪽지 원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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