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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1.17 2012고단9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7. 15:10경 삼척시 도경동에 있는 대호농장 앞 도로부터 동해시 북평동에 있는 북평인터체인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 없는 점, 죄질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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