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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3.29 2012고정45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30.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다방에서 “선불금 250만 원을 주면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25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편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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