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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2.18 2019고단25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주차장 내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을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 범행간격,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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