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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21 2013고단4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7.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2. 6. 15.부터 경기 광주시 B도서관 광주분관에서 일반행정 지원 업무에 복무하여 오던 중, 2012. 8. 22.부터

8. 24.까지 3일, 같은 해

9. 12.부터

9. 14.까지 3일, 같은 해

9. 17. 1일, 같은 해 11. 28.부터 11. 29.까지 2일 합계 9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각 복무이탈경위서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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