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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1.14 2019고합11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 칼갈이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년 11월경부터 2019년 4월경까지 피해자 B(51세)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서 덤프트럭기사로 토사 운반 일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약 2개월분의 덤프운송료를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증 제1호, 전체길이 30cm , 칼날길이 18cm ) 및 칼연마봉(일명 칼갈이) 1개(증 제2호)를 들고 광양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을 찾아가서 피해자 B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덤프운송료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식칼 및 칼연마봉을 소지하고, 2019. 7. 18. 10:10경 주식회사 C 사무실 앞 노상에 이르러, 사무실 주변을 배회하면서 식칼 칼날을 칼연마봉에 갈면서 피해자가 사무실로 출근하기를 기다리다가, 칼날에 베여 피가 나오고 있던 자신의 오른손바닥을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그 사진 파일을 “사무실 앞이요, 나오세요”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9. 7. 18. 10:45경 위 사무실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52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식칼을 소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받자, “G식당 2층에 있는 B를 죽이러 왔다. 곧 살인이 날 거다”라는 말을 하여, F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자신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F의 왼쪽 입술 부위를 지지고,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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