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7. 10. 27. 가석방되어 2017. 12. 6. 가석방 기간을 마쳤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인명구조 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30. 오후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시비가 붙어 싸운 후 ‘얼굴을 다쳤다’는 취지의 119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서울 용산구 B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소방서 C안전센터 소속 소방관 D, E가 피고인을 구급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후송하자, 구급차 내에서 욕을 하면서 침을 뱉고, 구급응급처치 가방을 발로 찼으며, 위 소방대원들이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같은 날 17:03경 다시 서울 용산구 B에 이르러 구급차를 정차하자 D을 밀치고 D을 위협하면서 손을 휘둘러 D의 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구급활동을 방해하고, 소방대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소방활동 관련 자료 제출), 출동 지령서, 구급활동일지
1. 각 수사보고(구급대원 웨어러블 캠 영상)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가목(위력을 사용한 구급활동 방해행위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한 구급활동 방해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위력을 사용한 구급활동 방해행위로 인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