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를 운영하고 있고,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D 현대 4.5톤 초장축 카고트럭 및 E 현대 5톤 초장축 카고트럭(터보)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1. 2012. 7. 3. 13:00경 파주시 F에서 그곳 7동 105호 성명을 알 수 없는 고객으로부터 55만 원을 받고 위 고객의 이삿짐을 파주시 G아파트 404동 306호까지 운송하기 위하여 위 D 화물트럭에 적재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고,
2. 2012. 7. 25. 08:00경 고양시 일산서구 H건물에서 그곳 802동 1505호 I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위 I의 이삿짐을 같은 단지 내 806동 907호까지 운송하기 위하여 위 D 및 E 화물트럭에 적재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견적 및 계약서 사본
1. 각 현장사진(E, D)
1. 각 자동차등록증(E,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