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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288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5. 31. 19:05경 대전 동구 C 앞 차로 없는 네거리를 D마트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가 없는 네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진행 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윈스톰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553,221원이 들도록 위 윈스톰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주하여 인근에 있는 차로 없는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 중인 H K3 승용차와 I 스포티지 승용차를 순차로 들이받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J팀 경위 K으로부터 2019. 5. 31. 19:45경부터 20:05경까지 약 20분간 수회에 걸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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