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28. 20:30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에 있는 ‘까투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