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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07 2012고단114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3. 08: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청수사거리 쪽에서 효성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로 인하여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4거리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차로인 위 2차로 전방에 신호대기상태로 정지해 있던 피해자 D(55세)가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뒷범퍼(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95,2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다가 같은 날 09:05경 위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H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새말사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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