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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0 2019노3226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9. 11. 8.자 항소이유보충서에서 배상명령과 관련된 주장을 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음.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나아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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