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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604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 D, E, F, G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 E,...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F는 2019.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9.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그 지인인 H 등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각 운전자 및 탑승자로 역할을 분담한 뒤 서로 번갈아 가며 추돌하는 수법, 법규위반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시 불리한 입장에 있게 되는 불특정 운전자들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충격하거나 어쩔 수 없이 후미를 추돌케 하는 사고를 유도하여 운전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수법, 단독으로 서행중인 차량에 고의로 접촉하는 수법 등으로 고의 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회사 직원에게는 마치 모르는 사이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가장하여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G과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H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9. 23. 22:00경 인천 서구 청라 3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H이 운전하는 I K5승용차로 그곳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고인 A이 운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G이 동승한 J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H이 가입한 피해자 주식회사 K에 사고를 접수하고, 피고인들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고의로 유발한 사고였으며, 피고인들은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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