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폐기물의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한다.
피고인은 2012. 5. 7.경 강원 C에서 양구군수에게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곳 콘크리트 포장(폭 약 3m, 길이 약 80m, 두께 약 20cm)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철거하는 공사를 한 후, 건설폐기물인 위 폐콘크리트 약 110톤 가량을 처분시설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그곳 농로에 임의로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본문(부적정 폐기물 매립의 점, 징역형 선택),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전단(미신고 건설폐기물 처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