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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227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0세)와 1973. 5. 23. 결혼하였다가 2019. 1. 5. 이혼한 후 이웃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0. 28. 17:50경 제주시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수리 문제로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일을 하느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집 안 거실 소파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청소기를 피해자의 무릎 부분에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11. 3. 18: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미리 보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방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3. 17:5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3. 17:5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와 연결되는 통로를 막기 위하여 세워둔 시가 미상의 장롱 2개를 밀어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9. 11. 3. 18: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방 안에서,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합의를 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나간 뒤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다리 등 온 몸을 발로 여러 차례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폭력), 각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재물손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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