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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309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B 2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성인용품점 업주로서 풍속영업을 하는 자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한 문서,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기타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반포ㆍ판매ㆍ대여ㆍ관람ㆍ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9. 16:10경 위 ‘C’ 성인용품점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인 ‘여자엉덩이인형 자위기구’를 진열, 보관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다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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