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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5014764
손해배상(기)
Text

1. The defendant shall pay 10,000,000 won to the plaintiff.

2. The plaintiff's remaining claims are dismissed.

3. Of the costs of lawsuit.

Reasons

1. Comprehensively taking account of the overall purport of the statements and arguments by Gap's evidence Nos. 1 and 2, the plaintiff and Eul may recognize the fact that they completed their marriage reports on September 14, 1984 and one of their children (1988), one of their children (198), and one of their children (1985 birth), who is living a marital life.

2. Issues and judgments

A. The key issue of the instant case is whether the Defendant committed a fraudulent act with C, as the Plaintiff asserted that the Defendant and C committed a fraudulent act, and the Defendant denied a fraudulent act with C, and the key issue of the instant case is whether or not the Defendant committed a fraudulent act with C.

나. 인정 사실 1) 피고는 2014. 6. 4. C와 07:27경부터 07:32경까지 3차례의 통화를 하였다. 2) 원고는 2014. 8. 2. 위와 같은 피고와 C의 통화기록을 본 후 피고와 C의 관계를 의심하고, 피고의 집에 찾아갔다가 피고와 C가 함께 있는 것을 본 후 C로부터는 “2007년 여름부터 2014년 8월 2일까지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온 피고에게 앞으로는 전화도 문자도 안 할 것이고, 바람을 안 필 것이며,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원고가 원할 경우 모든 것을 다 들어주겠다.”는 취지의 자필 각서를 받았고, 피고로부터도 “2007. 7.부터 2014. 8. 2.까지 진행된 전화통화, 문자, 만남을 종료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오늘 이후로 모든 사항을 일체 정리하고, 특히 문자, 전화도 모두 거부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실체를 알게 되었고, 잘못된 부적절한 만남에 죄송합니다. 이후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문자 수신 시 또는 집 방문 시 모든 것을 댁으로 통보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자필 각서(갑 제5호증의 2)를 받았다.

3) After that, the Defendant’s finding as C’s office on August 4, 2014, left together with a camera (Evidence No. 6) to the effect that “D” number can be received and not be notified to the Plaintiff. 【The grounds for recognition / [the grounds for recognition] Gap’s 4, 5, and 6 evidence (including a family number), and the purport of the entire pleadings.

(c) judgmen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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