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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4.05.21 2013고단4436
폭행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8. 06:00경 구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D에게 술을 사주겠다며 위 편의점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특별한 이유 없이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1회 걷어찼으며, 이후 피해자를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와 바닥에 앉힌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We examine the judgment. The case is a crime falling under Article 260 (1) of the Criminal Act, which cannot be prosecuted against the victim's express intent under Article 260 (3) of the Criminal Act. According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defendant and the victim, the victim can recognize the fact that he/she has withdrawn his/her wish to punish the defendant on May 13, 2014, after the prosecution of the case was instituted. Thus, the prosecution of the case is dismissed pursuant to Article 327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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