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전지방법원 2015.05.14 2014노2687
모욕
Text

Defendant

The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misunderstanding of legal principles or factual errors);

A. Public performance is not recognized since only four persons, including the defendant, the victim, and the person related to the mission center of the defendant, were aware of the facts charged at the time when the defendant made a statement on the facts charged to the victim. Thus, public performance is not recognized.

B. The Defendant’s act of political party acts is a minimum defense act against the Defendant’s missionary organizations to which the Defendant belongs, which constitutes a justifiable act.

2. Determination

가. 공연성 여부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켓을 메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 주위로 교인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43, 65쪽), ② 피고인은 I 차량을 타고 1인 시위 현장에 도착하여 조수석에서 내리며 먼저 피해자에게 ‘똥대가리 또 왔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대하여 '개새끼, 개새끼 어딨어"라고 말하였던 점(증거기록 제43, 65쪽), ③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은 피고인이 속한 선교단체의 관계자로 피해자와는 무관한 사람으로, 그에 의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는 중에 건물 입구를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17, 43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모욕하는 표현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B. The "act that does not violate social rules" as stipulated in Article 20 of the Criminal Act regarding the determination of a justifiable act is placed in the spirit of the whole legal order or its hinterland.

arrow